* 가해자 잠수
다음날, 혹은 일주일 혹은 한달 후 라도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조사관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디 아프냐?" 라고 물어보면
병원에 가서 검사정도는 받아 봐야겠다 하면(대인 사고 이므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 받습니다.
가해자 조사후 담당 조사관에게 가해자 보험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피해자 조사까지 끝나면 해당 경찰서 혹은 가까운 지구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네이버에 상대방 보험의 대표번호를 검색하여 상담원에게 "보험금 직접청구요청"을 합니다.
팩스번호 받아서 보험사실확인원을 보내주면 청구 끝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전화 오면 이때부터 협상 하면 됩니다.
1. 사고가 나면 치료부터 받아라.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 부상으로 받는 최저 보상금은 9만5000원
2. 입원이 통원보다 낫다.
- 입원하면 통원 치료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 통원 치료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간다.
3. 과실을 냉정히 판단하라.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4. 정보를 공개하지 마라.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5. 직업은 적극 PR하라.
- 직업은 두리뭉실하게 밝힌다.
- 소득은 많다고 주장한다.
6.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마라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 보험약관상 보상이 안 된다는 말은 믿지 마라.
-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7. 민원제도를 이용하라.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내라.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8.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아라.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높게 받는다.
-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 보험사가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9.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2~3배를 요구한다.
- 소송까지 간다고 각오하라.
10.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팍스인슈 전문가 무료상담 02-559-1517
-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